5월까지 유관기관 지도 단속

전북도가 실뱀장어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 단속에 나선다.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는 태평양의 내외 깊은 바다에서 산란해,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다.

이같은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이 어려워, 이 시기에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올 때 포획하여 양식한다.

이에 정부는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해역에서만 포획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뱀장어는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에서도 특정 허가받은 해역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실뱀장어의 가격이 높다 보니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한다.

따라서 도는 오는 5월말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조업관리단, 해양경찰,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우심(尤甚) 지역을 대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어업인·어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등의 금지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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