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미준수업체 무관용대응
도, 3월까지 63곳 적발 과태료

전북도가 더 이상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목욕장업의 특별방역대책과 방영지침 미준수 업체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에 나섰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지역 한 목욕장에서는 8명이 집단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관내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 지도·점검·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역수칙 미 준수 업소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주일 간 실시된 위생업소 1만8849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5개소의 위반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에서는 식품위생업소(식당, 유흥주점 등) 57개소와 공중위생업소(목욕장, 숙박업 등) 6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위반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위반업소 형사고발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한 이용자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대부분은 목욕장 공용물품 사용금지와 숙박업 정원초과 수용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도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 업소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무관용원칙으로 강력 대응해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나서기로 했다.

봄 나들이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봄꽃 탐방시설(국ㆍ공립공원), 놀이공원, 주요관광지 주변 음식점, 카페, 목욕장 등 3밀(밀집,밀접,밀폐)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소는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최근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개인방역과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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