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아파트거래 조사 특별 조직을 꾸린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 불법 투기를 대거 적발해 세무서 통보와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는 소식이다.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만5961건의 아파트 거래 가운데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1105명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집중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총 116건의 불법 투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불법투기를 조사한 이 시기에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 전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85% 급등했다고 한다.

전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이 4% 안팎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오른 수치라고 한다.

위반 유형은 편법 증여 52건을 포함해 소득세법 위반 19건 등 국세청과 관련된 법 위반사례가 총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 명의신탁 1건, 중개사법 위반 11건,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9건, 법인의 목적외자금사용 1건 등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편법 증여의 경우 가족 간에 매매한 뒤 매도인이 전세 계약자로 들어가면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치르지 않거나 가족이 아파트 잔금을 치러주면서 무이자 차용증을 쓰는 등의 사례가 다수 나왔다.

한 예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이 전주 신도심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타인 A씨부터 여러 차례 송금 받은 것이 드러나 A씨가 실권리자일 가능성이 높아 명의신탁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됐다.

거래 당사자가 외지인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총 116건 중 외지인의 수는 37명으로 전체의 31.9%에 달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례 중 23명은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 상태, 16명은 세무서 통보, 7명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 나머지 70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주시는 앞서 6월부터 10월까지는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광역수사대와 합동조사를 벌여 224건의 불법 사례를 검찰에 송치하고, 475명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특별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우리사회에 여전히 투기세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차원의 합동 특조단이 한시적 운영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능해 우리 사회 저변의 투기 사례를 걸러내고, 서민들이 정상적 부동산 시장 속에서 안전하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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