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업법인 투기 방지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가짜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 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수 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이 482곳이었다.

특히 이 중 35곳은 목욕탕, 해수욕장, 낚시장,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

이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면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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