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이달 5~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지난해 7월1부터 12월31일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발생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 15만 8,968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장수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고, 의견제출 필지를 포함한 장수군 조사대상 15만8,968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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