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시행, 어느덧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뉴스,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증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등교 시에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신호 위반·과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매일 아침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는 뉴스를 통해 접하는 어린이 사망사고 소식에도 국민들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 및 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올바른 운전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다.

첫째로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또한, 노란불에 무리하게 정지선을 통과하거나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과속을 해서도 안된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지나가는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한 뒤 주행을 해야한다.

셋째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주의력과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30km/h 이하로 서행하여 절대적으로 안전운전을 해야한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이 항상 방어 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방어 보행 3원칙은 ‘서다’ 한 발자국 뒤에 서서 좌우를 살피고, ‘보다’ 자동차가 오는 방향을 보며 걷고, ‘걷다’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운전자도 보행자도 서로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 운전자는 안전운전, 보행자는 안전보행을 실천해야 함을 잊지 말자.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하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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