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짜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 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을 끌고 있다.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수 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 지난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법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 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한 가짜 농업법인이 무려 482곳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가운데 35곳은 목욕장·해수욕장·낚시장·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중 16곳은 아예 대놓고 부동산 매매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우리는 흔히 농업을 중심으로 한 쌀 생산, 그리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각종 농어업생산품들을 ‘식량자원’이라는 말로 부른다.

자원은 우리가 보존해야할 가치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원택 의원의 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써의 농지.

이런 와중에 나온 이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우리 사회 곪아왔던 부분에 과감한 메스를 대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이번 법안 발의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선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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