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전세값 상승세속
전주시 부동산조정 규제에
에코시티 7억→6억전후거래
재건축 앞둔 아파트 오름세

전북지역 신도시 주택시장이 사실상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주택 매매ㆍ전세가격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지만 신도시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내 신도시 새 아파트는 가격 조정국면에, 구도심 재건축 아파트나 공시가 1억원 이하 구축 아파트 등은 아직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17%로 전월 0.14% 대비 0.03%p가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유형별로 아파트가 0.17% 올랐고, 연립주택은 -0.12% 내렸으며, 단독주택은 0.18%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북지역 전세가격도 소폭 오름세를 띠고 있지만 비슷한 상황이다.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2% 상승했으며 전월 0.19% 대비 0.03%p로 소폭 올랐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0.3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연립주택 0.03%, 단독주택은 0.04% 상승했다.

전주지역 신도시 주택시장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점차 조정국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거품이 빠져 가격 조정과 함께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전주시내 4개 신도시인 에코시티, 혁신도시,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에코시티는 지난해 말까지 전용 84㎡(34평) 기준 아파트가 7억원까지 거래됐다가 현재는 6억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다.

6억원 초반에서 5억원 후반 가격을 유지하며 주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신도시도 조정국면에 들어갔지만 에코시티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혁신도시나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다른 곳의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려다가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같은 전용 84㎡(34평) 기준 아파트가 5억5천만원에서 6억원 아래로 거래되고 있다.

서부신시가지 구축 아파트 가운데 입지가 좋은 우미린, 호반, 코오롱 하늘채를 비롯해 효자동 골든팰리스2단지, 아르팰리스8단지, 세븐팰리스7단지 등의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구도심 주택시장도 관심이다.

구도심은 5층 이하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취득세 중과 제외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신도시 주택시장 조정국면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부풀려져 있던 호가가 서서히 빠지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지난달을 기점으로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사실상 조정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며 “서부신시가지 중 신축 아파트와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조금씩 가격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월간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0.74%로 전월(0.8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1.17%로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수도권 집값은 0.96%로 상승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2•4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확대, 공급대책 기대, 보유세 부담, 30대 이하 매수 감소 등으로 매수세가 줄어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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