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스캔들' 여성 김제시의원 제명무효 패소

시의회, 항소따라 법적대응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의회에서 제명됐으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의회로 복귀한 여성 김제시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법원의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며 "A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남성 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하지만 A 의원은 몇 달 뒤 “시의회가 제명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제명한 것은 과하다”며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이 소송과 관련해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지난해 12월 A 의원은 시의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법원에 '의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 의회로 돌아왔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 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동료 의원 간 막장 '불륜 스캔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은 지난해 6월 세상에 알려졌다.

남성의원인 B 전의원이 김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며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다"며 불륜을 고백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