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책을 실시한다.

2일 완주군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위해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당해 임대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될 건축물분 재산세를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30~50%를 감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여행·관광업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만큼 이와 관련된 영업용 승용(승합포함) 차량, 렌터카·전세버스·일반버스 등에 소득이 감소된 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완주군은 이같은 감면내용을 지난 26일에 완주군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전체 납세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징수유 예·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폭넓게 운영해 납부부담을 완화한다.

관내 입주한 업체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감면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팩스, 이메일,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군청 재정관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사치성 건축물은 제외되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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