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6월 청구분 4차유예
연체료 0%-균등분할납부 가능

전북도가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4차 도시가스 요금납부과 공급중지 유예를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2021년 4~6월분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부 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차(4~6월), 2차(9~12월)와 올 1~3월 3차에 이은 4차 유예 결정이다.

3차까지 도내 2만6367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연체로 감면, 납부유예요금 분할납부 지원을 실시했다.

도시가스요금 4차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다.

유예 대상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납부유예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는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취약계층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각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오는 12월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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