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교집회-지인모임 확산
하루새 25명발생 누적 1,559명
도, 행정명령 오늘부터 시행

도내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종교 집회나 지인 모임 등을 통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전북 누적 확진자가 1천559명으로 늘었다.

종교 집회 관련 감염과 군산과 전주 등 곳곳에서 지인 간 만남으로 인한 연쇄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면, 48시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확진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사례가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5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북은 4일 저녁부터 5일 사이 2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8명이 저녁 술자리와 가족, 지인과의 접촉 등 일상생활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을 일으켰다.

실제로 군산의 지인 간 만남의 경우 이들이 음식점 두 곳을 이용했는데 그 안에서 5명 이상이 술자리를 하는 등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직장 내 감염도 발생했다.

전주의 한 소규모 웹 개발회사에서 모 웹 개발회사 직원 10명과 지인 1명 등 총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에만 7명이 감염 사실을 통보 받았다.

직원 12명의 대다수인 10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보건당국은 특정 직원이 먼저 감염된 뒤 사무실 내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 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에 있는 수정교회 방문자 2명(진안 거주)도 확진돼 이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는 전날 16명, 이날 1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1천559명이 됐다.

이에 전북도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라도 코로나19 의심자들에 대한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는데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 돼 전파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까지 구상 청구키로 했다.

진단검사 권고 이후 처방전이나 안내문을 가지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검사는 무료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초심의 마음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검사 받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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