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2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14만2216필지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완산구 6만7175필지, 덕진구 7만4294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또는 완산·덕진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을 통해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31일 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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