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력인정 범위 확대
학사 취득후 일정교육이수시
건설산업 젊은 인재유입 기대

학사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일정한 경력 때문에 건설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초급건설기술인의 문턱이 낮아진다.

건설 관련 학과 졸업자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초급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공사업무’에 한정됐던 경력인정 범위가 ‘건설관련업무’로 확대되면서 건설정책·제도에 대한 운영·연구업무 등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하고 신설 교육과정 개발 등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초급건설기술인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건설기술인의 폭넓은 경력인정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개정안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초기 청년기술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인재들을 건설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는 초급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 경력이 필요해 청년층의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교육이수를 통해 초급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건설공사업무’로 제한됐던 규정을 ‘건설관련업무’로 개정해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발·조사·연구 및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도 경력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건설관련업무의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건설 관련 단체·기관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도 경력신고가 가능하고, 빅데이터·드론 등 건설산업을 기반으로 융·복합 분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며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방재기사 자격 종목 인정,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한 업체등록 명문화, 경력정정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기술인협회 관계자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설산업에 젊은 인재들에게 관련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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