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민들에게 지급하는‘2021년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이달 말일까지가 신청기간으로 기한을 놓치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6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21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도내에 있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 도내 1천㎡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농가다.

올해는 신규로 양봉농가와 어업 농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양봉농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도내 시·군에 등록(토종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되어 있으면서 꿀벌을 사육해야 한다.

어업 농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양봉(50개 농가)과 어업(46개 농가) 포함 1만1천316개 농가로 지난해 1만628개 농가보다 688개 농가가 늘어났다.

이날 기준 전체 지원 대상자 중 1만771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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