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익산 등 4개시군 36개
대상 10개소 적발 시군통보

전북도가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고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15건을 적발했다.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3건, 미등록 인장 사용 1건, 실거래 허위 또는 미신고 7건 등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등 4개 시·군 36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도는 적발한 10개 중개업소 15건의 세부 내용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시·군은 추가조사 후 관련 법에 따라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해당 시‧군은 추가조사 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기간 안내, 중개보조원 중개행위 금지, 실거래 신고 철저 등에 대한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실거래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행위, 기타 공인중개사법금지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추진,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자 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계도도 병행해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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