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통한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 관내 재래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 주변 도로 및 진입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상가 밀집 지역 주변 도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 ▲화재 취약대상 주변 및 대상 진입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등을 집중 단속해 덕진소방서 관내 소방차 출동 시간 단축을 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강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작은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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