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일 태인면사무소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부스를 열었다.

홍보 부스 설치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의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돼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백성기 정읍소방서장은 “지난 1월 칠보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압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각 가정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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