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공무직-기간제 근로
3명↑ 미성년자녀 5%까지 차등

전주시가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뽑을 때 다자녀 가정에 가산점을 준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시와 전주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에서 공무직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런 우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대 대상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 중 1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의 지원자다.

지원자의 가정에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만점의 2%, 2명인 경우에는 만점의 3%, 3명 이상에는 만점의 5%까지 가점이 차등 부여된다.

시는 이를 위해 기관별 채용 관련 내부 규정과 지침 등을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해 하반기부터 가점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인구감소 문제에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다자녀 가정에 우대증을 발급해 ▲전주동물원·자연생태박물관·경기전 입장료 면제 ▲공영·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전주시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 지원자에 대한 가점 부여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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