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가 시행되어 전기요금 청구서가 새롭게 변경되었다.

핵심내용으로는 원가변동요인인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별도로 분리하여 투명성을 높인 것이다.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는 LNG, 석탄 등의 수입원료 가격 변동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존의 전기 요금 총액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환경 요금을 분리해 고객에게 청구한다.

이전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연료비를 적시에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전기요금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었다.

도입된 연료비조정요금은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3개월)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일시 조정에 대한 가격 부담을 완화한다.

따라서 연료 구입에 사용한 비용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낮은 시기에는 전기요금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급격한 요금 인상·인하 및 빈번한 조정 등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 ±5원/kWh)를 마련했으며, 요금 변동에 대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요금을 쉽게 예측해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할 수 있다.

기후환경 요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석탄 발전 감축 3가지 비용으로 구성된다.

기후환경 비용을 분리 고지함으로써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고, 고객의 에너지 절약, 친환경 에너지 전환 비용의 투명성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변경된 전기요금 체계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전 사이버지점과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남균 한전 전북본부 고객지원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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