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법은 기존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제도에 맞춰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52시간 이내로 만드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로 인한 중소건설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으로 마련됐다.

기존 3개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법에 따라 사용자가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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