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5회-강화교육 2회 운영

전북도가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개설‧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자가 늘어나자, 국토교통부에서 미이수자에 대한 이수 시한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할 것을 검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반기 내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5회, 강화교육 2회를 추가 운영하기로 하고 10일부터 교육을 진행한다.

여객 또는 화물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보수 및 강화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친절서비스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여객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년 혹은 격년, 화물 운수종사자는 매년 이수하게 되어 있다.

강화교육은 법령 위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준법정신 함양에 관한 의무 교육이다.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화상강의로 운영하며,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http://jbtti.or.kr)에 접속해 교육 신청 후 Zoom 앱을 설치하여 비대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화물 운수종사자의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시 관련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면서 “이번에 개설된 추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필요가 있다”라며 “미이수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과 함께 이수 실적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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