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유기제외 범행
부인··· 증거-자백 유죄 인정"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에 선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7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시신 유기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초기 자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신종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범행 모두를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그 결과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오로지 성적 만족을 채우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일반 국민과 사회가 느꼈을 분노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태연하게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죽은 애 살려내라"며 울음 섞인 고성을 내질렀다.

이들은 "사형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며 최신종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법정 경위들이 이를 말렸다.

교도관들은 욕설을 내뱉는 최신종을 끌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29·여)씨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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