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수당 체불 학교설립자 징역형 선고교직원 수당 체불 학교설립자 징역형 선고 수억원 상당의 교직원들의 수당을 체불한 전주예술고등학교 설립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술고 설립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들에게 명절 휴가비 등 수당 4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부
수억원 상당 교직원 수당 체불 학교설립자 징역형 선고
- 사회일반
- 입력 2021.04.07 18:10
- 수정 2021.04.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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