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조직-운영 등 조례안
입법 예고··· 15일 도의회 상정

전북도가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조례안 입법예고에 나서는 등 조기 안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는 지난달 25일 자치경찰제 운용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전라북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생활 안전, 교통, 경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등 사무 범위와 위원회 위원 임명 방법, 실무협의회 구성 등을 뼈대로 구성됐다.

조례안 제2조는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11조는 감사를 시행하면 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해 중복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사무기구 설치, 실무협의회 구성 등도 조례안에 담겼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지명 1명, 교육감 추천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도의회 추천 2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 관련 경찰관의 임용, 평가, 인사, 감사, 감찰, 징계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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