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8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해 대학원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8일 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학원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또 대학생은 재학 기간의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취업난 가중으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현 제도는 재학 기간에도 상환 원리금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학자금 대출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게 하려고 마련된 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기회를 얻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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