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7개 읍·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무면허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을 통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사물주소의 생활화를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이번 활동은 매월 열리는 이장회의를 통해 진행되며 오는 5월까지 ▲토지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사물주소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만 거래 ▲부동산 거래 시 사실대로 실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시 사무실내 법정 의무게시물(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제증서, 중개수수료 요율표등)표시여부 확인 등을 중점 안내한다.
 
또한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사물주소 활용법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이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 혼선이 없도록 실생활에 사물주소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물 주소판’은 시설물이 위치한 곳의 도로명주소를 표시한 것으로 지도와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안전사고와 재난상황 시 활용도가 높으며 장수군은 관내 버스정류장 등 32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 예정이다.
 
민원과 주성덕 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새로 시행되는 주소정보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관내 불법 중개활동을 근절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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