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지역본부가 올해 공공전세주택 100호를 목표로 공급에 나선다.

공공전세주택은 LH 등이 도심에 신속하게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9일 LH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공공전세주택 100호의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

LH 전북본부는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전주시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한다.

LH 전북본부의 올해 공공전세주택은 매입 20호, 매입약정 80호 등 총 100호다.

매입 공공전세주택 20호는 이미 지어진 건축물로 사용승인이 나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다.

주택 소재지는 인구 50만 이상 대상지역으로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가 해당된다.

주택 유형은 30세대 이상, 자주식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설치 주택 등이 우선 매입 대상이다.

주거전용면적은 50~85㎡ 이하로 발코니 확장 등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실사용면적이 60㎡ 이상으로 방 3개 이상 주택이다.

전용면적 59㎡ 이상, 화장실 2개 이상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또 다른 유형인 아파트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지어진 사용승인일 15년 이내다.

사용승인일 5년 이내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건축된 사용승인일 2년 이내인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또한 기존 입주자가 없거나 매매계약 체결 뒤 잔금지급일인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기존 입주자의 퇴거가 가능한 주택이다.

주택매입가격은 매입가격 한도 내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전주지역 주택매입 상한금액은 호당 3억9천만원 한도다.

LH 전북본부의 나머지 공공전세주택 80호는 매입 물량과 달리 건축중인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약정 형태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앞으로 공공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최대 90%를 3%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택지 분양 시에는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빠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보증 특약상품과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또한 앞으로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의 시행으로 사업자 부담을 줄인다.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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