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사무관 초청 교육 실시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9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자치법규 입안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이규태 사무관을 초청, 자치법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도의회는 자치법규 입법 절차 및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체계적인 입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 ‘입법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그간 ‘전라북도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해 입법 시스템의 틀을 갖췄다면, 이번 교육은 실제 자치법규 입안을 담당하는 정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리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제 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지닌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이규태 사무관이 강의를 맡아 자치법규의 입안절차‧원칙, 최신 참고사례, 상담 등으로 진행하였다.

송지용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가 예상되면서 실제 업무 담당자들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교육받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힘이 되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