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다음 달 1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르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일반 도로에서의 승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데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 원으로 3배나 상향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전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지속 추진과 주정차 단속 카메라 추가설치,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75개소, 특수학교 4개소, 유치원 98개소, 어린이집 45개소 등 총 222개소다.

/김낙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