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에 5분35초짜리
영상 게시··· 경찰 내사 지속

전북경찰이 ‘백신을 접종하면 노예가 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60대를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후원 계좌와 함께 '백신을 맞으면 노예가 됩니다'라는 허위내용을 담은 5분 35초짜리 영상을 게시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질이자 독약에 비유해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 등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B씨를 내사 중이다.

경찰은 이 외에도 전담 검색요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 20건을 적발, 삭제·차단을 요청했으며 악의적이고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는 사회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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