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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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얼마나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1일 근무시간이 12시간으로 변경되고, 연차유급휴가도 1.5일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도 1.5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A: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산정방식은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간을 휴가를 사용한 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총 80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일 1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총 18시간(2.2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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