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빈집이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 효율적인 빈집 활용과 정비가 절실하다는 보도다.

최근 국회에서도 지난달 빈집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개정하면서, 빈집수용 근거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도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도내에 모두 1만5천594동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빈집이 계속 방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화재와 범죄 등의 우범지대로까지 전락할 우려가 높다.

특히 도내 빈집들은 대부분 도시 지역에 몰려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읍시가 2천2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 2천284동, 전주시 2천174동, 군산시 1천991동, 김제시 1천298동으로 주로 시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빈집 관리 활용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후주택 증가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빈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빈집정비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빈집 철거나 정비는 사실 그 집의 주인이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게 사실이다.

결국 행정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는 일단 각 지역별로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전북도가 빈집 활용에 일찍부터 눈을 떠 조금씩 정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빈집들을 리모델링하고 이후 저소득층에게 이를 무상임대해주고 있다.

또한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은 창고와 축사 등에 철거비를 지원하고, 도심빈집정비 사업은 주차장과 텃밭, 쉐어하우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 등을 벌여오고 있다.

문제는 언제나 돈이다.

관련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함정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올해부터 ‘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입한 빈집부지를 30년간 저리로 임대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키로 한 것이다.

2021년 분기 단위로 총 4회차 공모를 통해 무려 3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는 한 예일 뿐, 전국의 시군들이 빈집 활용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당장 시행할 단기적 정책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빈집 정비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펴야할지를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