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음악소리, 단체로 색상을 맞춘 유니폼을 입고 도열하여 인사하고 율동하는 사람들, 커다란 전광판을 달고 주행하는 자동차등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착각 할듯한 광경들은 선거운동기간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선거운동 방식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막중한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친숙하게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선거운동의 과열 및 선거운동비용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정당 및 후보자간 불평등의 발생 등 부정적인 면도 크다.

이 때문에 우리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예외로써 기간, 주체 및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에 비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경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화의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 전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거일전 180일부터 -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부터 -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로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규정도 보다 명확해졌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말로써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때 금지되는 장소로 규정되어있던 병원‧종교시설‧극장의‘안’을 ‘옥내’로 개정함으로써 범위를 보다 더 명확히 하여, 대관 등으로 해당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거운동기간 확성기장치 사용으로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에 확성장치에 대한 소음규제규정이 없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하는 선거환경에 발맞춰 가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높아진 선거운동의 자유만큼 각 정당 및 후보자가 모두 웃으며 바라볼 수 있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본다.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 박시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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