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괄적 전수조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보건당국이 내놓은 방역조치의 일환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반인권, 인종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차별적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민의 생명이 우선이라며 전수조사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 보건당국은 일단 도내 6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한 상태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전화를 대학 측에 위임한 상태.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완주군의 경우 13일을 기해 외국인 대학생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태며 외국인 근로자까지 검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의 전수조사는 확진자 동선과 일치할 경우 진행됐지만 이번 외국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확진자 동선, 전파 위험도 등 인과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특정 범주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실시하려 했던 외국인 노동자 전수조사에서 그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앞서 서울시 등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방역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공정하지 않은 차별적 조치’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주한미국대사관 등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소수자를 차별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국인 노동자를 ‘감염병 의심자’로 단정했다는 점에서 소수자 차별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런 인권위의 해석에 대해 중대본도 방역정책 수립 시 해당 행정명령이 소수자 차별을 함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발표했다.

‘생명’이라는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물론 없다.

그러나 코로나는 국적과 인종에 따라 퍼지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 등 여러 복합적 요소로 인해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이점을 유념해 이후 방역을 폄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정책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방역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심리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자율적 검사 유인 방안도 모색해 나가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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