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사-도의회 즉각 철회 촉구
어업인 피해 등 지원 대응 약속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무책임한 범죄행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14일 의견문을 내고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오염수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와 안정성 정보의 투명한 공개,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수용 등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을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회 ‘한빛 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도 이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하루 평균 140t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저장 용량도 한계치에 도달하자 가장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무책임한 방식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오염수를 정화처리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해양 방류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한 마디로 참사”라면서 “바다의 자연환경은 인접국을 비롯해 전 인류가 공유하는 공동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은 국제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는 “이 같은 일본의 결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지역을 방사성 물질에 노출하는 범죄행위이자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최악의 환경재앙이 될 것"이라고 규탄한 뒤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지속해서 정치권, 중앙 정부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