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3)의원이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가 해마다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지원,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대체부품 판매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등 자동차 대체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관, 단체,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실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과 사기진작을 위해 공로가 인정되는 기업 등에 대한 포상 규정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등의 제도적 제약 요소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걸림돌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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