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강력대응
LX홀딩스 가처분 신청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LG의 신설지주회사인 LX홀딩스의 사명 사용 논란과 관련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LX공사는 상표법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저명한 상표나 표지가 동일, 유사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출범을 앞둔 LX홀딩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기로 했다.

14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로 정한 것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한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지난 12일 특허청장을 방문해 LX공사 명칭의 상표권 출원을 공식화했다.

지난 4일 LX 사명의 상표출원을 언론에 공개한 LX홀딩스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신고와 관련 LX공사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에서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는 영문사명으로 LX는 약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LX공사는 “㈜LG는 신설지주사 ㈜LX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어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100만명의 국민에게 혼동과 혼선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으며 나아가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과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사업과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토정보 전문기관으로 영문사명을 ‘LX’로 공사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LX는 지난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으며, 최근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이에 앞서 LX 이사진은 “㈜LG 신설지주회사의 LX 사명 사용은 공사가 그 동안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에 무상으로 편승하는 처사”라며 “공공기관의 신뢰성‧공신력 하락과 국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력한 대응을 밝힌 바 있다.

LX공사가 출범을 앞둔 LX홀딩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면서 상명칭 사용을 둘러싼 공공기관과 민간대기업의 분쟁이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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