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A씨(24)와 B씨(22·여)씨는 각각 지난달 19일과 지난 13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열기 위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된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친부 A씨에게는 살인과 아동학대, 친모 B씨에게는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5월 7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은 후 재판기일이 정해질 예정이다.

/사회부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