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전주 피해-불만 548건
작년 주식투자 열풍도 한몫
불완전판매 피해↑··· 금소법
2금융권 적용안돼 방안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권 내 비대면·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도 지속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금융소비자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리가 강화, 이에 금융 관련 피해·불만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14일 사)한국여성소비자 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전주지역 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건수는 총 548건이다.

이 중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200건)의 소비자 피해·불만 품목을 살펴보면, 투자상품 및 유사투자자문서비스가 114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특히, 지난해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보험(48건), 대출(13건), 신용카드·기타금융상품(각각 10건) 등의 순이었다.

불완전판매가 여전한 데다 비대면 거래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점점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62.5%(125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11.5%·23건), 부당행위 관련 피해(6.5%·13건), 단순문의 및 정보제공(6.5%·13건), 이자 및 수수료(5.5%·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부터 금융권 이슈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생한 금융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 또한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이라고 소비자정보센터는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금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내의 경우 경기 한파로 1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아 더욱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

이에 소비자정보센터는 상호금융권 전반에도 소비자 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소법 시행을 적극 홍보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비자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박선희 소비자정보센터 부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던 상품 예약이나 가입 해지가 보장되는 등 그동안 허약했던 소비자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소비자 역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금융상품 거래 시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원금손실 감내정도, 거래기간, 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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