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국토부 탄원서 제출
"응찰애로-수주불균형발생"
발주자 재량 종합건설업체
참여제한 허용 등 보완 촉구

전문건설協, ‘영세 전문건설업체 생존권 보호’ 탄원서 제출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가운데 전문건설업계가 지역경제 근간인 영세 업체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올해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허용된 이후 입지가 줄어든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보호 육성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1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회원사로부터 받은 ‘영세 전문업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3만5천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전건협은 “올해부터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종합ㆍ전문의 건설산업 업역간 진입규제를 허물어 상호 진출 허용에 들어갔지만 지난 3월까지 실태를 보면 심각한 응찰 애로와 수주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건협은 발주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 노력과 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발주자가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전문건설사업자는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공사와 관련된 공종의 대부분을 반드시 면허를 갖춰야 되는 주된 공종으로 설정하고, 종합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해 현격하게 응찰을 제약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게다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나 공동도급제도 도입 연기 등 제도적 미비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달 24일 도내 14개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34개 발주기관에 ‘상호시장 진출 관련 전문건설공사 발주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건협 도회의 건의문에는 종합건설, 전문건설 간 상호 시장 진출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허용됨에 따라 소외 받는 소규모 전문건설업체에 참여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건협은 “건설업역 상호시장 허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동등한 경쟁을 강요 받는 상황과 공공기관 발주자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주가 개탄스럽다”며 “전문건설업체의 응찰 기회 위축, 전문건설시장 침해, 시공역량보다는 면허 충족한 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하도급 상황 야기 등으로 경영이 위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로 공정한 제도적 경쟁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의 단계적 허용, 과도하게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행태 시정, 소규모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와 소규모 건설공사의 항구적 전문건설 업역화 등 조속한 보완정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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