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시설들에 대한 기반이 대체적으로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화장실·승강기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흡’ 수준이 많아 개·보수 또는 신축을 통해 개선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12월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243곳을 대상으로 보행 접근로와 주차장, 출입문, 복도, 계단,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등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 시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도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산부휴게실 중 2곳만이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인권 친화적 공공시설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실제로 전체 243곳 가운데 단 2곳만 임산부휴게실(1%)로써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화장실은 6곳(2%), 건물 경사로는 9곳(4%), 승강기 27곳(11%), 출입구·피난시설 30곳(12%) 등이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이다.

주차장은 76곳(31%), 계단 43곳(18%) 등이 합격점을 받았으나 대체로 저조한 성적표를 손에 들었다.

도내 한 읍 단위 주민센터 민원인 화장실은 건물 밖에 있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아예 없었다고 한다.

특히 행정 관서임에도 시대를 거스르는 화장실도 있었다.

남녀 화장실 구분 없이 하나의 통로로 연결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문의 적합도(54%)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화장실과 임산부 휴게실, 민원실 접수대 등 기타시설 부문은 낮게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들 대다수가 인권 친화적 관점이 도입되기 전 지어지고 낡아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을 위한 자치시설이다.

각 지역의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편익시설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한편으론 행정이 주민들의 편익을 얼마나 도외시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가난하고 못사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백성들을 위한 ‘구휼제도’라는 것이 존재했다.

병약하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구제해주고 노역 등에서 면제했으며 경우에 따라 수용보호를 실시하기도 했다.

장애인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나 장애인 진출입을 위한 건물 경사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

장애인 복지가 그 나라 국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과히 충격적이라고 할만하다.

이번 조사를 시군과 공유해 빠른 시일 내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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