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한 40대가 원심의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정한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융기관의 위조문서로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수거책으로 활동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그는 조직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대환대출을 미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게획적으로 이뤄져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들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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