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능인등급제 연계방안
30억미만 건설현장 등 활용가능
시범사업 통해 역할검증 파악

건설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숙련도 높은 건설기능인에게도 초급 기술자 대우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건설기능인은 기술자가 담당하는 현장대리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기능인을 보유하면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건설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기능인등급제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능인등급제는 기능인의 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 등을 고려해 건설 직종별로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 등 4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건설 기능인등급제는 숙련도가 높은 건설기능인에 대해 초급 건설기술자와 비슷한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기능인등급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설기술자 등급과 연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설기술자 등급도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돼 있으며 특급 기능인은 초급 기술자와 사실상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초급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30억 미만 건설현장이나 대부분 초급 기술인 2인으로 돼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건설기능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되면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건설현장에 기능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현장관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기능인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와 노동계는 건설기능인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그 동안 기능인등급제 도입에 맞춰 실제 활용 가능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도 충분한 숙련도를 갖춘 기능인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대우와 역할을 줘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기능인등급제와 기술자등급제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급 기능인을 초급 기술자로 분류하는 것은 기능인을 기술자의 하위개념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능인등급제는 기술자등급제와 별개인 만큼 기능인등급제의 활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기술인 업계에서도 기능인 제도와 기술자 제도를 섞어 쓰게 되면 기능인이 기술자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련도가 높은 건설기능인은 기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 기능인도 현장대리인 등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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