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법령 해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위해 유주환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지난 16일 위촉장을 받은 유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0기로 전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지난 2015년부터 전북도 행정심판위원을 맡고 있다.

신임 고문변호사는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각종 법령 저촉 여부,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업무 등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전반에 걸친 법령 자문 역할을 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2007년부터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입법 기능 강화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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