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모양 성인용 전신 인형
대여 공간 제공 성인용품점
등록 현행법 규제 어려워
미성년자도 접근 쉬워 반발

최근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을 틈타 '리얼돌'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체험방이 일상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

사실상 ‘인형 성매매’를 하는 리얼돌방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을 본뜬 성인용 전신 인형으로 성적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다.

리얼돌 체험방은 사람들에게 리얼돌을 대여해 주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신종 업소다.

현행법에 따르면 리얼돌 체험방은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쉽지 않다.

성인용품점은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고 리얼돌은 성매매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사창가, 오피스텔 성매매 등이 어려워지자 ‘사람이 아닌 여성 인형’이 법의 빈자리를 꿰차고 들어선 것이다.

전주시 효자동 도청앞 신도시 번화가.

건물 2층에 리얼돌 체험방 간판이 버젓히 걸렸다.

‘예약필수 시간당 3만원 샤워시설을 갖췄다’는 친절한 안내문까지 내걸렸다 안으로 들어가 체험장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한 여자, 아니 여성의 신체를 본뜬 실리콘 인형 형태의 성 기구 '리얼돌'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람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에 누워있는 리얼돌은 170㎝ 정도 크기였으며 제복을 입고 있었다.

리얼돌의 외모나 옷은 체험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실리콘으로 된 리얼돌의 몸은 사람의 피부와는 다소 다른 촉감이었다.

그러나 뼈대가 있고 관절이 구부려져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어 실제 사람이라는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껴졌다.

주위 시선을 의식해 간판 없이 예약제로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송금하면 리얼돌이 있는 오피스텔 호수와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얼마든 이용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일부 업소는 리얼돌에 교복을 입혀 놓고 영업하는 등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리얼돌 방 관련 단속은 쉽지않다.

경찰 관계자는 “몇 차례 단속해봤지만 검찰이 대법 판결을 들어 전부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단속할 동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리얼돌 체험방은 결국은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며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돈을 주고 여성 모습 성 상품 인형을 체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성매매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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