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84.7%' 응답
과도한 정보입력량 부담느껴
현제도 운용방식 개선 목소리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과도한 정보입력 요구로 건설업체 80% 이상이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현장의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을 위해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포함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투명성 강화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산업 정보화 강화와 행정관리 효율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과다한 정보입력 항목·횟수, 짧은 의무 통보기한, 지연통보 등에 따른 행정제재 처분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의 경우 최초 도입에서는 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14종에서 현재 4개 부문에 대한 83개 항목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4.7%는 과도한 정보 입력 량에 따른 업무 부담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계약 시 일회성 입력이 아닌 수정ㆍ변경사항 발생 때마다 30일 이내 통보 해야 한다.

지연통보 등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있어 건설기업의 관련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산연 분석 결과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로 인한 건설기업이 부담 중인 사회적 비용(규제 비용)은 약 175억4천만원에서 279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정부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공사의 전면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제도의 목적과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안으로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 공사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 △통보 기한 완화 △정보 입력 시기 조정 △타 건설정보시스템과의 양방향 연계를 통해 중복입력 최소화 △건설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건산연은 “건설기업에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는 현 제도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정보화 추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산업 투명성 강화라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과도한 정보입력 요구를 지양하고 제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한 현행 제도 운용의 합리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급금액 3억원 이하 등 소규모공사의 경우 준공 후 일괄 입력, 행정처분 부과 주체인 지자체의 사전 계도절차 마련, 건설공사 정보 활용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고도화 등을 통해 건설기업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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