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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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 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한 경우 효력 여부.


A:「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 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 자격과 관련하여 규약으로 ‘타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였을 때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것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할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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