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시절이던 당시 배우자가 구입한 농지매입 문제로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LH 사태가 터지고 ‘땅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와중에 터진 문제라 논란이 더욱 컸던 듯싶다.

이 토지는 치매를 앓던 모친의 병세 호전과 치유를 목적으로 배우자가 언니에게 매입한 것이지만, 모친의 병세 악화와 별세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이후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한 채 농지 처분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요즘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었다.

최근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농지법은 그러나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었던 게 사실이다.

헌법에는 경자유전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예외도 열어두고 있다.

원칙을 뛰어 넘는 예외 남용의 법 개정으로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헌법 입법자의 결단이 하위법 입법자에 의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예외가 폭넓게 허용됐고, 그 허용들은 원칙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재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한 농지가 절반에 가깝다.

바로 농지법의 수많은 예외 규정 때문이다.

굳이 농사를 짓는다고 입증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무려 16가지라고 한다.

상속 농지, 경사율 높은 농지, 농사를 짓다 포기한 농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예외와 느슨한 법망은 느슨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부추기고, 껍데기는 농업법인이지만 실은 기획부동산업자가 소유한 농지, 주말 체험농장용 농지 등.

농지법이 편법과 반칙이 횡행하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다.

투기에 취약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 그물을 투척해 싸잡아 비난하는 꼴이다.

이는 흡사 필리핀에 만연해 있는 '셋업범죄'와도 같은 느낌이다.

이제 LH 사태를 계기로 다시 정상 회기를 꿈꾸고 있다.

LH사태 발생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사실 크게 다르다.

물론 투기 없는 세상, 더욱 깨끗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소소한 텃밭을 일구고, 농막을 지으며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의 농토 소유마저 투기가 되는 비정함도 함께 얻었다.

짚고 넘어 가고 싶은 부분은 LH사태로 투기는 바로 잡되 서민의 귀농의 꿈이 위축 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아끼고 아껴 투자한 호주머니 돈마저 투기로 비난받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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