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등산객이 급증하는 계절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수목 등을 채취하는 행위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생활정보지 등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관광버스를 동원해 집단으로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 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잘라가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등산로, 산림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식물 자생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산림훼손, 쓰레기 투기, 산불감시, 불법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10년의 징역에, 일반 산림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에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더불어 산불 예방에도 도민드르이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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